272월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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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122/2025/QH15호를 채택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기존의 시행령 중심 규정(특히 시행령 제52/2013/ND-CP호)을 통합된 법률 체계로 대체합니다. 또한 플랫폼의 범주를 확대하고, 국내 플랫폼에 등록·허가를 의무화하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라이브스트리밍 판매자, 제휴 마케팅 사업자 및 국경 간 사업자에 새로운 엄격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투명성 강화, 의무적인 신원 확인,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공동 책임, 외국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등록 또는 현지 거점 요건 등이 있습니다.
개요
2025년 전자상거래법(2026년 7월 1일 시행)은 국내외 사업자의 온라인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되며, 전자상거래는 상거래의 일부라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신법은 7개 장, 41개 조로 구성되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과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적이고 촉진적인 방향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새롭고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1].
Prime Minister: The E-Commerce Law must both ensure effective regulation and foster development

출처: VGP/Nhật Bắc
특히 이 법은 은행업, 증권 거래, 온라인 앱스토어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문 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또한 위조품, 밀수품,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 또는 품질 기준을 위반한 상품의 판매와 사기 또는 소비자 기만 행위 등 불법 제품 및 관행을 일반적으로 금지합니다. 위반 시 행정罚금, 플랫폼 기능의 차단 또는 중단, 나아가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조항 및 시사점 업데이트
규제 범위 및 적용 대상의 확대
시행령 제52/2013/ND-CP호(시행령 제85/2021/ND-CP호에 의해 개정됨)와 달리, 2025년 전자상거래법(이하 “2025년 전자상거래법”)은 더 이상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규제 적용 범위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처음 구분해 인정합니다.
직접 판매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조직 또는 개인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전통적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소매업체 사이트).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이 계정을 등록하여 해당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계약 체결과 전자상거래 활동의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주문 또는 라이브스트리밍 판매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통합한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
통합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여러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앱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
이러한 분류는 거래에서 각 주체의 역할과 관여 수준에 따라 해당 주체의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Major e-commerce platforms in Vietnam

출처: 카페비즈
또한 2025년 전자상거래법은 다음 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합니다.
– 전자상거래 발전 정책
–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의 책임
–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동
–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책임
– 국가의 전자상거래 부문 관리 및 위반 행정 집행을 위한 기술의 적용
2025년 전자상거래법 제2조에 따라 이 법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국내외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모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유형과 관계없이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공개: 플랫폼은 운영 주체의 신원, 개인정보 보호·기밀 유지 정책, 구매자와 판매자의 권리 및 의무를 베트남어로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불만을 제출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피드백 채널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형 플랫폼은 국가 전자상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 투명성: 온라인 구매 기능을 갖춘 플랫폼은 가격 구조, 수수료, 결제 및 배송 조건, 상품 순위 기준, 라이브스트리밍 규정, 반품·환불 정책을 공시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주문을 확정하기 전에 계약 조건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데이터는 계약 완료 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콘텐츠 모니터링 및 삭제: 플랫폼은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는 판매자 상품 게시물, 예를 들어 금지 상품, 위조품, 밀수품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게시물을 “검열”하거나 차단해야 합니다. 불법 콘텐츠에 대한 통지 또는 규제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플랫폼은 위반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제품 리콜 및 환불: 결함 제품이 확인된 경우, 플랫폼은 리콜을 조정하고 고객에게 통지하며 반품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알고리즘 투명성: 알고리즘을 사용해 상품의 순위를 매기거나 추천하는 플랫폼은 해당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주요 요소를 공개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특정 상품이 우선적으로 노출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 플랫폼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공동 책임을 부담하며,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판매자와 플랫폼 양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플랫폼과 중개 플랫폼은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기적인 판매자 심사(판매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제품 품질 관련 서류의 검증 포함), 실시간 콘텐츠 점검, 신속한 게시물 삭제 메커니즘,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 및 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개 플랫폼은 판매를 허용하기 전에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외국 판매자의 경우 법적 서류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기능을 갖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유사한 의무가 적용되며, 순수한 소셜 콘텐츠와 상업적 상품 게시물을 분리해야 합니다.
라이브스트리밍 커머스 및 제휴 마케팅
2025년 법률은 베트남에서 라이브스트리밍 쇼핑과 제휴 마케팅을 명시적으로 규제한 최초의 법률입니다. 이는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완전히 새로운 규정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이들 부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라이브스트리밍 판매: 플랫폼은 라이브스트리밍 규정을 공표하고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방송 전에 모든 라이브스트리밍 진행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라이브스트리밍 진행자는 방송 중 상품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며,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노출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규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방송을 종료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고위험 상품에 대해 화면상 경고를 제공해야 하며, 검사를 위해 모든 라이브스트리밍 영상·음성을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제휴 마케팅: 제휴 마케팅(추천 기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은 제휴 마케터가 링크 또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각 제휴 마케터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은 불법 또는 미등록 상품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통지를 받으면 불법 제휴 링크를 삭제해야 합니다. 제휴 마케터 역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미등록 또는 금지된 플랫폼에서 상품을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외국 기업과 관련해 새 법률은 베트남 당국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은 베트남어를 사용하거나 “.vn”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거나 베트남에서 일정 거래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베트남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베트남 내 공인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인 현지 법인: 베트남에서 온라인 주문 기능을 제공하는 판매 플랫폼의 외국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베트남 법인(자회사 또는 지점) 또는 기타 공인 기관을 지정해 자신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인 대리인: 외국 플랫폼이 중개 플랫폼 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경우 주문 기능이 없는 경우, 당국과 연락하기 위한 베트남 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복합 플랫폼의 법인 설립: 주문 기능을 갖춘 중개 플랫폼 또는 소셜 커머스 플랫폼과 통합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모두 베트남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법인 설립 요건을 금지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외국 플랫폼 운영자가 베트남에 상업적 거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이 법률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과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에 담보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요컨대, 국경 간 기업은 베트남을 전자상거래에 대해 “조건부 시장 접근”이 적용되는 관할권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이들 기업은 (a) 공식 등록 절차, (b) 잠재적인 인허가 또는 현지 법인 설립, (c) 서버와 경영진이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베트남 규정 준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 제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외국 기술 서비스 규제에 관한 글로벌 추세에 맞춰 베트남의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데이터, 기술 및 감독
이 법은 국가 전자상거래 관리 시스템(http://online.gov.vn/)을 중심으로 디지털 집행 메커니즘을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플랫폼과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등록 및 보고를 수행하고 정부 통지를 수령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전자상거래를 감독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무역부가 동기화되고 통합된 방식으로 개발·관리·운영·활용하며,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승인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인증된 전자계약 제공업체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모든 플랫폼과 일부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물류, 결제, 데이터센터 등)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시스템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계된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관 간 감독이 가능해지며, 규제기관은 검사 및 위험 모니터링을 위해 판매자 정보, 거래 이력 및 물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기록을 보관하고(주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보호조치를 포함한 베트남의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보안 체계 준수를 의무화하여, 완전한 규제 정합성과 공조 집행을 보장합니다.
소비자 보호 및 책임
이 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소유권, 개인정보 보호정책, 참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품 표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2]. 판매자는 전자 신원 확인을 완료한 후에만 영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온라인 거래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 생태계를 완성하고 고도화합니다.
이 법은 기술 인프라 서비스, 결제 및 결제 중개 서비스, 물류, 전자계약 인증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적용되는 추가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정보 보안과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고, 법 위반의 예방·탐지·처리를 위해 플랫폼 운영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처벌 및 집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기존의 벌금에 운영상 제재를 추가합니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규제기관은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전자상거래 기능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형사기소도 가능합니다(예: 금지 상품 거래를 고의로 용이하게 하거나 대규모 사기를 저지른 경우).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결제, 물류, 전자 인증 제공업체)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 플랫폼으로 공개 지정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결론
이 법은 발전 지향적 접근에 따라 기업과 시민을 중심에 두는 한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영업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기업, 가계기업 및 개인이 전자상거래 활동에 투자하고 기술을 도입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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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ompany
2008년부터 베트남에서 시장 조사 전문 기업으로 활동해 온 최초의 일본 기업입니다. 산업 보고서, 업계 관계자 인터뷰, 소비자 설문 조사, 비즈니스 매칭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베트남 기업 90만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파트너 발굴 및 시장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info@b-company.jp + (84) 28 3910 3913 |
[1] https://vanban.chinhphu.vn/?pageid=27160&docid=216503&classid=1&orggroupid=1
[2] https://thanhtra.com.vn/doanh-nghiep-70CE54C31/luat-thuong-mai-dien-tu-hieu-luc-tu-172026-co-gi-moi-fd5a097f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