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월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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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122/2025/QH15호를 채택했으며,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새로운 법은 기존의 시행령(특히 시행령 52/2013/ND-CP)에 기반한 규정을 통합된 법적 체계로 대체합니다. 이 법은 플랫폼 범주를 확대하고, 국내 플랫폼에 대한 등록/허가를 의무화하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자, 제휴 마케터 및 국경 간 사업자에게 엄격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투명성 강화, 의무적인 신원 확인,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공동 책임, 그리고 외국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등록 또는 현지 사업장 설립 요건 등이 있습니다.
개요
2025년 전자상거래법(2026년 7월 1일 시행)은 국내외 기업의 온라인 거래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마련합니다. 이 법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되며, 전자상거래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7개 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기업과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규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발전적이고 편리한 사업 운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으며, 여러 가지 새롭고 주목할 만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1].
Prime Minister: The E-Commerce Law must both ensure effective regulation and foster development
원천: VGP/Nhật Bắc
특히, 이 법은 이미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문 분야(예: 은행업, 증권 거래, 온라인 앱 스토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품, 밀수품,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품질 불량 상품의 판매 및 사기 또는 소비자 기만 행위 등 불법 상품 및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위반 시 행정 벌금, 플랫폼 기능 차단 또는 정지,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항 및 영향 업데이트
규제 범위 및 적용 가능성의 확대
2013년 시행령 제52호(2021년 시행령 제85호로 개정됨)와 달리, 2025년 전자상거래법(“2025년 전자상거래법”)은 규제 범위를 기존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하여 네 가지 유형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최초로 인정한 법률입니다.
직접 판매 전자상거래 플랫폼: 조직이나 개인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전통적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소매업체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