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4월2026
최신 뉴스 및 보고서 / 베트남 브리핑
댓글: 댓글 없음.
추상적인
본 기사는 베트남 정부가 2026년에 제안한 옥상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정 개정안이 법률적 관점뿐 아니라 시장 및 투자 관점에서도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는 산업 및 상업용 옥상 소유주, 기업 에너지 사용자, EPC 계약업체, 장비 공급업체, 투자자, 그리고 베트남의 분산형 에너지 사업 기회를 주시하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현행 법규와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잉여 전력 수출 한도가 50%로 상향 조정될 경우 어떤 사용자 그룹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본 후,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장 참여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률 및 시행 관련 문제들을 강조합니다. 2026년 3월 27일 현재, 현행 법규는 시행령 58/2025/NĐ-CP이며, "최대 50% 잉여 전력 판매" 규정은 최종 법률이 아닌 산업통상부의 개정안 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초안이 중요한 이유
베트남의 옥상 태양광 시장은 보다 현실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8차 전력개발계획(PDP 8) 정책 논의는 주로 자가 소비 장려와 전력 시스템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욱 상업적인 측면으로, 옥상 태양광 발전이 더 많은 사용자들이 대규모 시스템을 설치할 만큼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지, 특히 발전 패턴이 현장 수요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대 50%의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옥상을 보유하고 주간 발전량이 피크를 이루며 불가피하게 잉여 전력이 발생하는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사업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정책적 배경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개정된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은 옥상 태양광을 주로 자가 생산 및 자가 소비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공공 사무실 건물 50%와 가정 50%에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자체 소비에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 지침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전력 시스템 현대화라는 더 큰 목표의 일환으로 옥상 태양광, 독립형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 도입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옥상 태양광 발전의 성장을 분명히 지지하지만, 완전한 자유화된 전력 거래 모델보다는 통제된 논리 시스템 내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체계는 여전히 자가 소비를 우선시한다
법령 58/2025/NĐ-CP에 따라, 계통에 연결된 자가 생산 및 자가 소비형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지만, 지불 방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통으로 수출하는 전력량이 계산된 월별 생산량 기준치인 20%를 초과할 경우, 지불액은 20%로 제한됩니다. 구매 가격은 전년도 평균 전력 시장 가격에 연동되며, 지상 설치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가격 범위의 최고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은 공공 자산에 설치된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잉여 전력은 현행 체계 하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절차 구조 또한 중요합니다. 법령 58호에 따르면, 계통 연계형 자가 생산·자가 소비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절차적 처리는 사용자 유형과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kW 미만의 시스템을 설치한 단독주택은 간소화된 절차를 따르며, 잉여 전력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1,000kW 미만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모든 기관 및 개인의 경우, 잉여 전력 판매 여부가 핵심적인 구분 기준입니다. 잉여 전력 판매를 등록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신고 절차를 따르는 반면, 잉여 전력 판매를 등록하는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개발 등록 절차를 따릅니다. 용량이 1,000kW 이상이 되면 모든 기관 및 개인은 개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개정안 초안 이전에도 법적 틀은 소규모 주거용 사용자와 상업적 목적의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Operating Principle of a Rooftop Solar Power System
원천: 메이선 솔라
2026년 제안 초안은 상업적 타당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의 2026년 1월 의견 수렴 및 설명 자료는 의미 있는 정책 변화를 시사합니다. 개정된 초안에서 산업통상부는 적격 옥상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잉여 전력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생산량 기준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같은 설명 자료에서 개정 시행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50%를 초과하는 비율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표준 상한선인 50%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2030년 이전에 옥상 태양광 발전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환기를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