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2025년 7월 시행되는 주요 법률

이 기사에서는 2025년 7월부터 베트남에서 시행된 투자, 사업 운영 및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적 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38월2025

B&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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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ompany는 2008년부터 베트남에서 시장 조사 및 투자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최초의 일본 기업입니다.

“베트남 브리핑” 섹션에서 B&Company의 젊은 연구자들이 베트남의 산업 동향, 소비자 동향 및 사회 운동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언어 버전은 자동 번역이 사용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위해 영어 버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각 정보는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및 향후 전망은 각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 및 시장 진입 관련 주요 법률

이번 규제 개정은 투자를 촉진하고 유치하는 한편, 실소유자의 개인소득세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 적용 대상

 

주요 변경 사항

 

기업법(개정) 제76/2025/QH15호

시행령 제168/2025/ND-CP호

기업, 투자자 및 기업등록 당국 ·        “실소유자” 개념 도입(기업법상 최초)

– 공식 문서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자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한 개인.

– 완전 국유기업 또는 국가자본이 포함된 기업의 국가자본 대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식별 기준(시행령 제168/2025/ND-CP호 제17조):

– 정관자본 또는 의결권 주식의 %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 임원 임명·해임, 정관 개정, 조직 구조 변경,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해산.

·        공개 의무: 설립 시 또는 변경 발생 시 신고하고, 변경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고하며, 해산·파산 후 최소 5년간 관련 정보를 보관.

-> 목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을 방지.

베트남 국적법 제79/2025/QH15호(개정) 베트남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전문가, 투자자 및 과학자 전략적 투자자와 최고 수준의 과학자가 보다 쉽게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제도.

•        처리 기간 단축 및 일부 거주 확인 절차 폐지.

•        장기 투자, 과학·기술 분야 기여(확인 절차 필요)를 약속하고 법률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원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        해외 베트남 공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경제·투자·조세법 제90/2025/QH15호(개정) 투자자,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세무·관세 당국,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디지털 기술, AI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제조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와 지원 대상 업종 범위 확대.

•        법인소득세(CIT) 4~9년 면제 후 5~10년간 % 감면. 기존에는 소프트웨어·첨단기술 연구개발에 한정되었으나, 이제 핵심 디지털 기술 프로젝트로 확대.

•        토지 임대료 최대 15년 면제; 집적형 디지털 기술 구역 또는 낙후 지역의 핵심 프로젝트에는 전액 면제.

•        인프라 투자(예: 공장, 연구개발 센터, 기계 조달)에 대한 지방 예산 지원 — 시행령 제32/2024/ND-CP호에 따라 총 인프라 투자 비용의 최대 %.

•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한 중고 장비의 수입 허용.

•        관세 인센티브: 신속 통관, 전자 원스톱 신고, 통관 후 감사 우선 적용.

사업 운영 및 노동 관련 주요 법률

개인소득세 준수를 강화하고 연금 및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사항.

법률 적용 대상

 

주요 변경 사항

 

부가가치세(VAT)법 2024 제48/2024/QH15호 상업·서비스 기업, 개인사업 납세자 개인의 경우 세금코드를 개인식별번호로 대체.

-> 개인별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소득 및 세금 추적을 개선.

시행령 제181/2025/ND-CP호(VAT법 시행 지침) 기업, 개인사업자, 외국 서비스 제공업체, 전자상거래·디지털 플랫폼 •        세금계산서 금액이 500만 VND 미만인 경우에만 VAT 공제를 위한 현금 지급이 허용되며, 500만 VND 이상인 세금계산서는 비현금 결제가 의무화됨.

•        허용되는 비현금 결제 수단을 규정(수표, 지급지시서, 은행카드, 전자지갑 등).

•        채무 상계 또는 할부 구매의 경우 결제기일에 결제 증빙이 없어도 VAT 공제가 허용되나, 최종적으로 비현금 방식으로 결제되지 않으면 조정이 필요함.

사회보험법 2024 제41/2024/QH15호 근로자, 사용자 및 사회보험 기관 •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납부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

•        등록된 가구사업주 및 시간제·유연근무 근로자까지 의무 가입 대상 확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보험 일시금 인출을 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베트남에서 시행되는 주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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