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 2005(No 139/2007/ND-CP)

2012년 3월 27일 법령 139/2007/NĐ-CP는 기업의 설립, 경영 조직, 운영, 재편 및 해산과 관련된 기업법의 여러 조항의 이행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 법령은 지정된 회사 및 기업, 개별 사업체, 그리고 기업의 설립, 경영 조직, 운영, 재편 및 해산에 관련된 기타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011월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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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2012

법령 139/2007/NĐ-CP는 기업의 설립, 경영 조직, 운영, 재편 및 해산과 관련된 기업법의 여러 조항의 이행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 법령은 지정된 회사 및 기업, 개별 사업체, 기업의 설립, 경영 조직, 운영, 재편 및 해산에 관련된 기타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31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7년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규제의 범위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기업법, 조약 및 관계법령의 적용
제4조 금지업종
제5조 조건부 영업분야 및 영업조건
제6조. 업무증명 발급이 필요한 사업분야
제7조 법정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업분야
제8조. 영업등록 및 영업활동의 권리
제9조 기업설립의 권리
제10조 출자금 및 주식 매수권
제11조 국가기관과 인민무력부대가 국가자본과 자산을 사용하여 영리목적으로 기업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수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2조 유한책임회사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추가지침
제13조 이사(총괄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추가지침
제14조 사원총회에 가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대표자의 수
제15조 창립주주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의 설치
제17조. 누적득표계산에 의한 당선
제18조 이사회 회의에 관한 추가 지침
제19조 1인유한책임회사를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20조.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1인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21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제22조. 변환요청서의 주요 내용
제23조. 전환의 경우에 적용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사항
제24조 사기업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
제25조. 합작기업, 정부령 제101/2006/ND-CP호에 따라 등록 또는 재등록되지 않은 100% 외국 소유 기업
제26조 경제단체에 대한 추가지침
제27조. 사업자등록기관의 주주총회의 진행 순서 및 절차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감독
제28조 기업의 해산
제29조 지부의 해산
제30조 시행효과
제31조. 시행의 조직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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