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 금지된 분야 목록

14-09-2012 금지된 투자 부문 목록(2006년 9월 22일 정부령 108/2006/ND-CP에 따라 발행됨) I. 국가 방위 및 안보와 공익에 해로운 프로젝트 1. 마약 생산 및 가공. 2. 국가 이익, 조직의 합법적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는 비밀 조사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상업 운영.

011월2012

B&Company

베트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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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012

목록 금지된 투자 분야

(2006년 9월 22일자 정부 시행령 108/2006/ND-CP와 함께 발행)
 I. 국가 국방 및 안보와 공익에 유해한 프로젝트
1. 마약의 생산 및 가공.
2. 국가의 이익과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비밀 조사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상업적 운영.
3. 사설 탐정 [서비스] 및 조사 분야에 대한 투자.
II. 역사 유적, 문화, 윤리 및 베트남의 전통적 미풍양속에 유해한 프로젝트
4. 국가 역사 유적 또는 문화 [유산] 구역 내 건설 프로젝트, 국가 역사 유적 또는 문화 [유산]의 건축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5. 음란하거나 미신적인 문화 상품의 생산.
6. 위험한 장난감 또는 아동의 고귀한 인격과 건강을 해치거나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장난감의 생산.
7. 매춘업 및 여성과 아동의 매매.
8. 인간 복제 실험.
III. 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천연자원과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
9. 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생산(국제협약에 따름).
10.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동물용 의약품 및 식물보호제의 생산.
11. 베트남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인체 치료용 의약품, 각종 백신, 의료용 생물학적 제품, 화장품, 살충제 또는 살균제로 사용되는 화학 제품 및 제제의 생산.
IV. 베트남으로 반입된 유독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프로젝트; 다음의 제조를 위한 프로젝트 모든 종류의 유독성 화학물질 또는 화학 작용제의 사용을 위한 프로젝트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12. 베트남으로 반입된 유독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프로젝트; 다음의 프로젝트
모든 종류의 유독성 화학물질 또는 화학 작용제의 사용을 위한 프로젝트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해 금지된.
V. 법률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기타 투자 프로젝트
출처: 외국인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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