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월2012
베트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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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012
목록 금지됨 투자 부문
(2006년 9월 22일자 정부령 108/2006/ND-CP에 따라 발행됨)
나. 국가방위 및 안보와 공익에 해로운 사업
1. 약물의 생산 및 가공.
2. 국가이익,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비밀조사기관에 대한 투자 및 상업활동.
3. 사립탐정[서비스] 및 조사 분야에 대한 투자.
II. 베트남의 역사 유물, 문화, 윤리 및 미풍양속에 해로운 프로젝트
4. 국가역사유적지 또는 문화재 [공사] 부지 내에서의 건축사업, 국가역사유적지 또는 문화재 [공사]의 건축 및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
5. 타락한 문화적 또는 미신적 산물의 생산.
6. 어린이의 고귀한 인격과 건강을 해치거나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장난감을 생산하는 행위.
7. 매춘사업; 여성 및 아동 매매.
8. 인간 복제 실험.
III. 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천연자원 및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
9. 표 1의 화학물질 생산(국제협약에 따라)
10.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수의약, 식물 보호제 생산.
11. 베트남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인체 치료용 의약품, 백신 종류, 의료용 생물학적 제품, 화장품, 화학 제품 및 곤충이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제제의 생산.
IV. 베트남으로 반입되는 독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프로젝트; 모든 유형의 독성 화학물질 제조 또는 화학제 사용국제 조약의 규정에 의해 금지됨
12. 베트남으로 반입되는 독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프로젝트;
모든 유형의 독성 화학물질 제조 또는 화학제 사용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V.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투자사업
출처: 외국인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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